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7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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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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