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의2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