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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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제40조의2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40조의3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40조의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6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제40조의8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제40조의9 ·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10 · 토지등의 수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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