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의3조 (교육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명령아동복지법교육치료감호사람이아동학대관련범죄로설립ㆍ운영하려제8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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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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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유아교육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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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