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경력기간의 합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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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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