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심리적 재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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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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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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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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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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