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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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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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③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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