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2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수익사업특수임무유공자회승인국가보훈부장관승인사항국가보훈부령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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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2023.3.4>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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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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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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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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