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의3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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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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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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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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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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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