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