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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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2.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3.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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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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