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①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2.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3.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