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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8조 · 중앙본부의 운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2.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3.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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