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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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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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1.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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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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