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1.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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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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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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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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