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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 ·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1.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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