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에 관련된 심사
3.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4.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5.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2021.12.23>
1.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된 심사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2.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3.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2021.10.5, 2021.12.23>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4.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6.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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