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1.최초검사 :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다만, 해당 시설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해당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3.운반검사: 다음 각 목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가.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나.수출 목적으로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려는 핵물질
다.수입 목적으로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4.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가.원자력시설등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2014.11.19, 2015.3.11, 2020.1.14>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해당 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14.11.19>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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