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3>
1.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구용 원자로 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2.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0.3.15, 2011.10.25,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1.12.23,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교육부
3.국방부
4.행정안전부
5.문화체육관광부
6.산업통상부
7.보건복지부
7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8.성평등가족부
9.국토교통부
10.해양수산부
11.식품의약품안전처
12.소방청
13.원자력안전위원회
14.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지정기관
③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