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②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방사능재난등 업무의 추진과제
3.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한 투자계획
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기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