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방사능재난등 업무의 추진과제
3.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한 투자계획
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기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