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3>
④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⑤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21.12.23>
1.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2.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3.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⑧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구분 기능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3. 1차 및 2차 방사선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4.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연구 5.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제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