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3>
④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⑤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21.12.23>
1.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2.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3.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⑧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