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③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