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방사선비상의종류에대한기준 구분 기준 백색비상방사성물질의밀봉상태의손상또는원자력시설의안전상태유지를위한전 원공급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로서방사성 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의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 상되는비상사태 청색비상백색비상에서안전상태로의복구기능의저하로원자력시설의주요안전기능…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