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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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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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1.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구분 | 기준 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 | 백색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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