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1.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2.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