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호협의회의 운영방호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장이과반수회의필요하다고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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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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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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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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