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3.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換積)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선적(船積)한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②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