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조 (핵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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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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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토륨 및 그 화합물
4.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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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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