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토륨 및 그 화합물
4.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