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2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2조제2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2조제1항제5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