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