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핵물질 등급 물질 형태 등급Ⅰ 등급Ⅱ 등급Ⅲ 1. 플루 토늄 미조사(未照射) 2킬로그램 이상 500그램 초과 2킬 로그램 미만 15그램 초과 500 그램 이하 2. 우라 늄235 우라늄 235의 농축 도가 20퍼센트 이상 인 미조사 우라늄 5킬로그램 이상 1킬로그램 초과 5 킬로그램 미만 15그램 초과 1킬 로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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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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