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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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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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핵물질 | 등급 물질 | 형태 | 등급Ⅰ | 등급Ⅱ | 등급Ⅲ 1. 플루토늄 | 미조사(未照射) | 2킬로그램 이상 | 500그램 초과 2킬로그램 미만 | 15그램 초과 500그램 이하 2. 우라늄235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미조사 우라늄 | 5킬로그램 이상 | 1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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