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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