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19>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