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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1조 ·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되어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한다.
법 제28조제3항제2호의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법 제28조제3항제3호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연합정보센터의 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장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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