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도시ㆍ군ㆍ구지역방호협의회관할구역원자력시설등의장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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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해당 시ㆍ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5.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
7.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해당 시ㆍ군ㆍ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3.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5.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장
7.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시ㆍ도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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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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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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