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이하 "설계기준위협"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1.위협의 요인
2.위협의 발생 가능성
3.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설계기준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협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6.5.31>
④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08.2.29, 2011.1.28, 2011.10.25, 2013.9.17,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23>
1.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2.중앙119구조본부
3.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4.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5.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6.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7.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8.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9.「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9의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10.「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11.「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3.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1.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2.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3.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5.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ㆍ운영 및 변경 등이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보완조치(원자력사업자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