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핵물질
- 제4조 ·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 제5조
- 제6조 ·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 제7조 ·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 제8조 · 의장의 직무 등
- 제9조 · 방호협의회의 위원
- 제10조 · 방호협의회의 운영
- 제11조 · 실무방호협의회
- 제12조 · 수당 등
- 제13조 ·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 제14조 ·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 제16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 제17조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 제18조 · 검사
- 제19조 ·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 제20조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 제21조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 제22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 제23조 ·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 제24조 ·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 제25조 ·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 제26조 ·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 제27조 · 중앙본부의 구성
- 제28조 · 중앙본부의 운영
- 제29조 ·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0조 ·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 ·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 제32조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 제33조 · 방사능방재교육
- 제34조 ·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 제35조 · 방사능방재훈련
- 제36조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 제37조 ·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 제38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9조 · 보고 및 검사
- 제40조 · 업무의 위탁
- 제41조 · 지원금의 사용
-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의2조 · 물리적방호 교육
- 제17의3조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 제17의4조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제18의2조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8의3조 ·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 제20의2조 ·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 제22의2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 제32의2조 ·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4의2조 ·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40의2조
- 제40의3조
- 제40의4조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 제40의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