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핵물질
  4. 제4조 ·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5. 제5조
  6. 제6조 ·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7. 제7조 ·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8. 제8조 · 의장의 직무 등
  9. 제9조 · 방호협의회의 위원
  10. 제10조 · 방호협의회의 운영
  11. 제11조 · 실무방호협의회
  12. 제12조 · 수당 등
  13. 제13조 ·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14. 제14조 ·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16. 제16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17. 제17조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18. 제18조 · 검사
  19. 제19조 ·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20. 제20조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21. 제21조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23. 제23조 ·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24. 제24조 ·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25. 제25조 ·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26. 제26조 ·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27. 제27조 · 중앙본부의 구성
  28. 제28조 · 중앙본부의 운영
  29. 제29조 ·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30. 제30조 ·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31. 제31조 ·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32. 제32조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33. 제33조 · 방사능방재교육
  34. 제34조 ·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35. 제35조 · 방사능방재훈련
  36. 제36조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37. 제37조 ·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38. 제38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9. 제39조 · 보고 및 검사
  40. 제40조 · 업무의 위탁
  41. 제41조 · 지원금의 사용
  42.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3. 제17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
  44. 제17조의3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45. 제17조의4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46. 제18조의2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47. 제18조의3 ·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48. 제20조의2 ·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49. 제22조의2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50. 제32조의2 ·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51. 제34조의2 ·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52. 제40조의2
  53. 제40조의3
  54. 제40조의4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55. 제40조의5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