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핵물질
  4. 제4조 ·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5. 제5조
  6. 제6조 ·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7. 제7조 ·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8. 제8조 · 의장의 직무 등
  9. 제9조 · 방호협의회의 위원
  10. 제10조 · 방호협의회의 운영
  11. 제11조 · 실무방호협의회
  12. 제12조 · 수당 등
  13. 제13조 ·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14. 제14조 ·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16. 제16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17. 제17조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18. 제18조 · 검사
  19. 제19조 ·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20. 제20조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21. 제21조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23. 제23조 ·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24. 제24조 ·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25. 제25조 ·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26. 제26조 ·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27. 제27조 · 중앙본부의 구성
  28. 제28조 · 중앙본부의 운영
  29. 제29조 ·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30. 제30조 ·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31. 제31조 ·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32. 제32조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33. 제33조 · 방사능방재교육
  34. 제34조 ·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35. 제35조 · 방사능방재훈련
  36. 제36조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37. 제37조 ·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38. 제38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9. 제39조 · 보고 및 검사
  40. 제40조 · 업무의 위탁
  41. 제41조 · 지원금의 사용
  42.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3. 제17의2조 · 물리적방호 교육
  44. 제17의3조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45. 제17의4조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46. 제18의2조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47. 제18의3조 ·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48. 제20의2조 ·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49. 제22의2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50. 제32의2조 ·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51. 제34의2조 ·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52. 제40의2조
  53. 제40의3조
  54. 제40의4조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55. 제40의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