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
1.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2.법 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천연우라늄 정련사업(精鍊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미만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법 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4.법 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가.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상이고, 그 무게가 7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나.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하이고, 그 무게가 12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5.법 제2조제1항제10호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ㆍ처리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6.「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