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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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1.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요건 가. 등급Ⅲ 핵물질 1) 등급Ⅲ 핵물질의 사용 및 저장을 위한 구역(이하 "등급Ⅲ 방호구역"이라 한다)에의 접근을 통제할 것 2) 해당 방호구역의 접근 통제를 위한 수단과 절차는 임의조작이나 위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것 3) 해당 방호구역의 불법침입에 대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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