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사용ᆞ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요건 가. 등급Ⅲ 핵물질 1) 등급Ⅲ 핵물질의 사용 및 저장을 위한 구역(이하 "등급Ⅲ 방호구역" 이라 한다)에의 접근을 통제할 것 2) 해당 방호구역의 접근 통제를 위한 수단과 절차는 임의조작이나 위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것 3) 해당 방호구역의 불법침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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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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