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