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원자력안전법관계시설원자로시설선박방사성동위원소원자력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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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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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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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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