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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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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