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방호협의회의 위원공무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국가정보원장이방호협의회국가정보원소속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

1.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삭제 <2015.7.24>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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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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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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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