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①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업무의 종류
2.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수탁업무 취급방법
6.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사항
2.변경 일시
3.변경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