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ㆍ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②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1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