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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의3조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ㆍ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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