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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 ·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10.2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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