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1.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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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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