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의2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경우 열출력 크기 등 원자력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까지의 인구분포
가.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 정북방(正北方)을 기준으로 16방위(方位)로 구분한 후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인구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구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인구 수를 산정한다]
나.행정구역별 인구 수
2.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 이내 지역의 행정구역 및 도로망, 산ㆍ하천 등의 지형이 표시된 상세 지도
3.해당 원자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열출력 크기 등 시설 특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력시설의 기초지역 전부가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원자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와 협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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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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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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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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