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4.11.11, 2023.3.21, 2025.7.1>
1.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토지의 형질변경
가.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토석채취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란 단순히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이미 형질변경허가 등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고 이미 평탄화공사를 마쳐 절토나 성토 없이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그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절토나 성토 없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미한 형질변경을 하였을 뿐이고, 해당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여러 지목들 사이에서 단지 지상건물의 용도에 따라 변경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나 변경의 경우라면, 공작물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
제53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는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 제58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3호 (가)목, (다)목,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나)목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토 및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3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위의 태양과 결과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넘어 토지의 조성에 이르렀다면,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박의 건조를 위한 조선시설과 그 부지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이라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감독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순환골재가 재활용용도에서 벗어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처리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의 제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상호간의 적용순위는 동일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의 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성토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토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의 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성토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토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