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article_no:53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9
피인용:3

조문 본문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4.11.11, 2023.3.21, 2025.7.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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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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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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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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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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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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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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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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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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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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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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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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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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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4항 3호 개발행위의 허가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 outgoing제56조
인용
건축법
§11 1항 건축허가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 outgoing제11조
인용
건축법
§14 1항 건축신고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
→ outgoing제1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공청회의 개최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 outgoing제1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1항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 outgoing제20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118 1항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1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outgoing제53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43 1항 양식업의 허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 outgoing제43조
인용
건축법
§57 1항 대지의 분할 제한
"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 outgoing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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