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의2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동편교통약자지원계획증진특별교통수단증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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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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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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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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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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