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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