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3.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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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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