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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9.29, 2011.8.25, 2012.8.3>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2.「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
6.「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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