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개발이익총사업비개발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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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7.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3.3.23>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1.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2.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3.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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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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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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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