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10.29, 2013.3.23, 2013.12.4, 2016.12.30>
1.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3.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4.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5.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 또는 선수금의 환불을 보증하는 1개 기업(제1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