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