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1의2. 교육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문화체육관광부차관
5.농림축산식품부차관
6.산업통상부차관
7.보건복지부차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고용노동부차관
9의2. 성평등가족부차관
9의3. 해양수산부차관
9의4. 기획예산처차관
10.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1.금융위원회부위원장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25, 2024.4.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1.8.25, 2024.4.23>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8.25>
⑤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25>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5>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