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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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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