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25>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4.8.6>
1.개발계획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계획의 개요
4.개발기간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8.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4.8.6>
④삭제 <2012.1.20>
⑤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15.5.12, 2015.12.22, 2024.8.6>
1.삭제 <2015.5.12>
2.삭제 <2015.5.12>
3.삭제 <2015.5.12>
4.삭제 <200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