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의 승인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개발계획토지대통령령소유권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25>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4.8.6>
1.개발계획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계획의 개요
4.개발기간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8.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4.8.6>
삭제 <2012.1.20>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15.5.12, 2015.12.22, 2024.8.6>
1.삭제 <2015.5.12>
2.삭제 <2015.5.12>
3.삭제 <2015.5.12>
4.삭제 <2009.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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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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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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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